잔디운동장
잔디운동장
잔디운동장 소개
설치 목적
잔디운동장 제공을 통해 본교 내부 구성원 및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(2015.09.21. 개장).
- 면적 :92m × 60m = 5,520㎡
- 조성 시설 :인조잔디구장, 트랙(탄성포장 2레인), 울타리 및 측구 설치, 스탠드 및 난간 조성, 조명등 등
- 문의처
- 사무처 총무팀
- 전화
- 055-380-9016
- 팩스
- 055-366-4374
주차장 안내
사용신청안내
사용신청 절차
- step1
사용 신청 유의사항 및 사용료 확인
- step2
"예약현황" 메뉴 클릭해서, 확인
- step3
"신청하기" 메뉴 클릭해서, 해당 기재정보 입력해 신청
- step4
사용료 납부(외부인에 한함)
- step5
사용 예약 확인 메일(본교에서 발송) 확인
유의사항
- 신청 당일 기준 최대 일주일 이내 신청 가능
예) 1월 8일에 잔디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,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- 사용시간(09:00~21:00 개방) 신청 기준 :1시간(최대 2시간)
- 사용인원 신청 기준 :10명 이상
- 신청인이 사정상 취소할 경우, 최소 1일 전 사용 취소 필수
- 사용의 제한 :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한 경우라도 학교의 행사가 있을 경우
-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사용 중 경기장 및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
- 신청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취소한 경우
- 경기장 내에서 폭력행위 및 무단으로 침입하여 사용한 경우
- 기후(우천 중 및 후, 눈, 폭풍 등)로 인해 사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
- 방학 중 및 경기장의 관리상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사용자의 의무 :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경기장 내에는 각종 음식물(껌, 주류, 음료수 등)의 반입 금지
- 경기장 내에는 금연이며 각종 인화물질의 반입 금지
- 경기장 내에는 각종 흉기(쇠 공구, 칼, 가위 등)의 반입 금지
- 경기장 내에는 지정된 복장(잔디용 축구화, 운동복 등) 착용. 특히, 쇠 징이 박힌 신발 및 일반 운동화는 사용 금지
- 사용 중 각종 사고(민사 및 형사)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
- 사용 중 발생된 쓰레기 및 오물은 사용 후 즉시 완전 수거
- 경기와 관련된 직접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
-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을 양도 혹은 전대 금지
- 경기의 관람 및 응원은 지정된 자리에서 진행
- 폭력행위자 및 무단사용자의 경우 영구히 사용 제한
사용료
시간별 운영시간 및 사용료
구분 | 개방시간 | 사용료 | 비고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
내부 | 외부(주말) | 내부 | 외부(주말) | ||
해운대캠퍼스 잔디운동장 | 09:00 ~ 21:00 | 12:00 ~ 18:00 | 무료 | 70,000원 | 최대 2시간까지 대여가능 |
양산캠퍼스 풋살장 | 무료 | 50,000원 |
- 주말에 연간계약이 없을 경우 외부사용자에게 오전 7시부터 대여 가능.
- 내부교직원 및 학생의 사용을 우선순위로 배정함.
- 산학협력단의 입주 기업일 경우 연간계약 단체의 사용 시간 이후에 사용 가능 함.
연간단위계약의 경우 운영시간 및 사용료
구분 | 개방시간 | 사용료 | 비고 |
---|---|---|---|
해운대캠퍼스 잔디운동장 | 07:00 ~ 13:00 | 3,000,000원 | 부가세 별도 |
양산캠퍼스 풋살장 | 07:00 ~ 13:00 | 1,200,000원 | 부가세 별도 |
- 교내 학교행사 및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, 연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사용 불가.
- 사용 시기는 토요일과 일요일, 공휴일에 한 한다.
- 단기 계약의 경우 연간 사용료의 12개월 나눈 금액으로 하되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