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의설계실
창의설계실
창의설계실 소개
설치 목적
C-Project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이 완료된 성심관 지하 1층 창의설계실은 국내외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공간의 필요성과 전공 및 학제간 융복합 교육환경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형 교육환경을 통해 학생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프로젝트(연구) 활동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.
- 면적 :1,892㎡
- 조성 시설 :창의설계실 26실, 오픈강의실 2실, 60인치 이동형 TV 3대, 당구대(4구, 포켓볼) 각 1대, 클라이밍, 오픈책상(4인용 12개), 미끄럼틀 및 휴게공간 등 각종 편의시설
- 문의처
- 스마트공과대학 행정실
- 전화
- 055-380-9583
- 팩스
- 055-380-9249
주차장 안내
창의설계실 사진
창의설계실, 오픈강의실, 60인치 이동형 TV, 당구대(4구, 포켓볼)을 제외한 각종 편의시설은 신청 없이 이용가능
창의설계실 배치도 다운로드사용신청안내
사용신청 절차
- step1
사용신청 전에 공과대학(성심관 창의설계실) 운영관리 지침 필독
- step2
"예약현황" 메뉴 클릭 후 예약가능 호실 및 날짜 확인
- step3
"신청하기" 메뉴 클릭 후 해당 기재정보 입력 및 신청
- step4
"신청자 정보" 확인 후 승인(관리자)
- step5
사용예약 메일 발송(관리자)
- step6
프로젝트 활동 신청서 제출(공과대학 행정실 성심관 6층 1617호)
- step7
사용호실 비밀번호 배부
- step8
신청자 신청호실 사용(사용시간: 오전 10시부터 사용가능, 퇴실시간: 익일 오전 9시까지 퇴실)
- step9
사용종료 후 7일 이내에 프로젝트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(공과대학 행정실_성심관 2층 1203호)
창의설계실 신청서 프로젝트활동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를 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.
스마트공과대학(성심관 창의설계실) 운영관리 지침
제1조(목적)
영산대학교 성심관 지하 1층(이하 ‘창의설계실’이라 한다.)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관리부서)
공과대학(학사지원팀)에서 운영관리 하되, 대학본부규정(복지시설관리운영규정, 학생활동업무지침, 학생생활준칙, 연구실안전관리규정)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학본부(학생복지팀, 안전관리팀)에서 담당한다.
제3조(사용신청 등)
- '창의설계실’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‘사용자’라 한다)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학교홈페이지(www.ysu.ac.kr)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사용 신청하여야 있다.(사용예정일 2일전 또는 당일에는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.)
- 사용신청은 1일 이상 최대 7일 이하로 신청할 수 있고, 1일 사용시간은 10시부터 익일 09시까지로 한다. 단, 사용인원은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한다.
-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하루전까지 ‘프로젝트 활동 신청서(첨부1 양식)’을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, 사용종료 후 7일 이내에 ‘프로젝트 활동 결과보고서(첨부2 양식)’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(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30일간 사용신청을 제한 한다.)
-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청 및 승인 되었으나,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 3일전까지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.(취소 신청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(No Show) 30일간 사용신청을 제한 한다.)
제4조(사용 제한)
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.
- 신청한 경우라도 학교의 행사가 있을 경우
-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사용 신청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
- 관리상 수리가 필요하거나 학교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경우
제5조(사용자 의무)
사용자는 ‘창의설계실’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.
- 각종 음식물(도시락, 배달음식 등) 및 인화물질 등의 반입을 금하고 깨끗이 사용해야 한다.
- 사용 중 발생된 쓰레기 등은 사용 후 즉시 수거하여 버려야 한다.
- 사용 중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퇴실할 때에는 반드시 냉난방기를 OFF 시켜야 한다.
- 사용종료 후에는 쓰레기 수거 및 테이블(의자) 등을 정리정돈하고 퇴실하여야 한다.
제6조(손해배상)
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(집기비품 포함)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부 칙
- 이 지침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대시설(오픈강의실, 당구대, 클라이밍 등)과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기준을 정한다.